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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특허청] 상표출원 이것이 “키 포인트”
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-11-14 조회수 1648
특허청(청장 김종갑)은 최근 5년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 

자기의 출원상표보다, 먼저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가 84,233건(60.2%)으로 가장 많고, 이어 출원된 상표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가 34,385건(24.6%)이며 

그 다음은, 지정상품이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, 등록을 받지 못한 경우가 15,976건 (11.4%)으로 나타났다. 

한편, 우리나라는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상표 사용주의와는 달리,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여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『선출원 주의』를 채택하고 있다. 

그러므로 상표등록을 받아 사업을 영위 하려면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야 하며 출원하기에 앞서,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등록요건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, 

첫 번째는,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타인이 먼저 출원 하였으면 후 출원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 

두 번째는, 출원상표가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과 비교할 때, 그 지정상품의 품질의 우수성(원조, 우수, 최고, 정상, 으뜸, BEST, NICE, DELUXE, SUPER, GENUINE, HITEC, NEW 등)을 표시하거나, 효능(화장품:보들보들, 가구:우아미, 약품:잘나, 복사기:QUICK COPY 등)이 좋다는 것을 나타내거나 

원재료(두부:콩, 양복:WOOL, 창문틀:알미늄, 금고:STEEL)등을 표시 한 것인지,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, 또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(자동차:CAR, 피복:청바지, 옥수수건과자:콘치프, 복사기:코피아, 요식업:레스토랑,카페,그릴 등)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꼼꼼한 주의를 요하고 

세 번째는 그 지정상품이 “방한용 장갑” “수술용장갑” “원예용장갑” “잠수용 장갑”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출원하여야 함에도 「장갑」으로 기재하거나 “목욕비누” “세탁용비누” “약용비누” “화장비누” 등을 「비누」로 출원하는 등 지정상품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 한 경우 또는, 지정상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 

위와 같은 부 등록사유를 극복하기위한 핵심 “키포인트”를 살펴보면 

첫째, 특허청(www.kipo.go.kr) 상표법령과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,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(www.kipris.or.kr)검색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출원할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이미 존재 하는지를 사전 검색 후 출원 

둘째, 출원상표를 기호, 문자, 도형,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하거나, 문자를 도형화 하는 등 식별력 있는 상표로 출원 
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있는 기호, 문자, 도형 등 이거나 이들 서로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. 

셋째, 상표 출원시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지정하거나 상품별로 상품 류에 맞추어 출원 

넷째, 상표는 크기나 띄어쓰기, 명암, 그래픽화, 도형화 정도 등에 따라 식별력이나, 기존 표장과 유사범위가 큰 차가 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표전문가와 상담 후 출원 

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, 상표를 먼저 사용 한다고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, 사용할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 하여야 하며, 상표등록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상품을 출시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으므로, 

위와 같은 「상표등록 핵심 키 포인트」는 출원 전 필수 점검사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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